경북교육연대, 대구고등법원에 선거법 위반 임종식 교육감 공소제기 결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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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연대, 대구고등법원에 선거법 위반 임종식 교육감 공소제기 결정 촉구
  • 김동성 차장/기자
  • 승인 2018.12.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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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대구고등법원에 12일 재정신청
경북교육연대 검찰 직무태만 규탄 -
▲ 지난 10월 23일 경북교육연대가 임종식 조속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청 앞에서 가졌다

 경북교육연대가 13일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이 소환 조사 없이 시간을 끌다가 선관위가 고발한 지 190일이나 지난 12월 7일에서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데 대해,

 무혐의 처분으로 선관위의 선거감시 활동을 위축시키고 당사자를 소환 조사하지 않는 등 직무 태만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고, 대구고등법원이 결정 기간인 3개월 동안 시간 끌지 말고 잘잘못을 법정에서 밝힐 수 있도록 조속히 경북선관위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결정 할 것을 촉구한다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하였다.

           ◇ 성명서

 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식 교육감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경북교육연대는 검찰에서 임종식 교육감의 지역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흐지부지 끝내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우려해 왔다.

아니나 다를까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시간을 끌다가 공소시효를 6일 앞 둔 12월 7일에서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6월 10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위반 혐의로 임종식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지 190일이나 지난 시점에서 내린 결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2017년 12월부터 선거일 전까지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기획 등을 맡기며 3300만원을 주기로 계약하고 2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기획사 대표에게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135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해 보인다. 포항북부경찰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선관위가 고발한 혐의와 사실이 다르다며‘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해 버린 것이다.

검찰의 이러한 결정은 선거법 위반 감시에 대한 선관위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또 직접 당사자인 임종식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검찰의 직무태만이 분명하다.

다행인 것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교육감은 경북 교육의 최고책임자이며 지도자로 경북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래,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감이라도 잘못이 있다면 잘못한 만큼 처벌 받는다는 것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경북이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

교육감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경북교육연대는 대구고등법원이 결정 기간인 3개월 동안 시간 끌지 말고 잘잘못을 법정에서 밝힐 수 있도록 조속히 경북선관위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결정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무협의 처분으로 선관위의 선거감시 활동을 위축시키고 당사자를 소환 조사하지 않는 등 직무 태만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8년 12월 13일
                    경북교육연대

(민주노총경북본부,공무원노조경북교육청지부,전국농민회경북도연맹,전교조경북지부,경북장애인부모회,참교육학부모회경북지부,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경북지부,전국여성노조대경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경북지부,교수노조대경지부,대학노조대구경북본부,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경북녹색당,민중당경북도당,정의당경북도당,노동당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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