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시도했던 정부가 결국 손을 들었다. 보험료율을 9%로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포함, 4가지 정책을 다시 사회적 논의 과제로 던졌다.
보험료율 인상 등을 포함한 이전의 개편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며 정확한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인상 또는 인하안 대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기초연금을 한꺼번에 조합한 △현행유지방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1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2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
현행유지방안은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고, 보험료율도 현행 9%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기초연금강화방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인하하고, 보험료율은 9%로 유지하며 기초연금을 2022년 이후 40만원으로 인상해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1은 소득대체율을 2012년 45%로 올리고, 2031년부터 보험료율을 12%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다.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린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2는 소득대체율을 2021년 50%까지 올리고, 2036년부터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는 것이다. 역시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한다.
각 안을 살펴보면 보험료율이 급격하게 오를 일은 없을 전망이다. 어려운 경제,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소득대체율을 현행 40%(2028년까지 단계적 인하) 이상으로 올릴 경우는 보험료율이 필수적으로 오르며, 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오른다.
4가지 정책조합안 중에는 기초연금을 올리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기초연금 강화방안의 경우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지만,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린다.
각 방안마다 국민연금 수급액과 기초연금을 합한 실질급여액은 다를 전망이다. 현행대로 유지하면 실질급여액은 월 86만7000원이다. 기초연금 강화방안의 실질급여액은 101만7000원이다. 노후소득보장강화방안1의 실질급여액은 91만9000원이며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2의 실질급여액은 97만1000원이다.
각 안마다 소진시점도 다르다. 현행대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 4차 재정추계에서 전망했듯 2057년 기금이 소진된다.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고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면 고갈은 2062년이다.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고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면 기금 고갈은 2062년이다.
정부는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4가지 정책조합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포함 공적연금은 정부나 전문가 논의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며 “연금개혁 특위와 국회 등 통해 의논하고 국민의견 모아, 합의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