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검찰이 17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안 전 검사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범죄 피해 여성 검사에 대한 인사불이익을 통해 인사권한을 악용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처럼 구형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2015년 8월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안 전 검사장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하지 못하고 인사불이익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안 전 검사장은 장례식장에서 성추행한 사실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고 이에 따라 인사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당초 이날 결심공판에 서 검사가 피해자 자격으로 나와 증언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앞서 서 검사 측은 재판부가 증거기록의 열람·복사를 허가해주지 않는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로 불출석한 것이 아니라며 진술 신청을 철회하고 심리를 마무리 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3일 오후 2시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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