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시중 유통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긴급 점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간 도·시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로 일본에서 수입돼 횟집에서 판매되는 활돔, 활농어를 포함한 생태, 고등어, 갈치, 꽁치 등 일본 수입품목을 중심으로 마트, 횟집, 재래시장 등 서민 이용 다중시설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봄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 주변 횟집, 활어판매장, 지역특산품 판매장에 대해서도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및 국내산 둔갑행위를 집중 단속해 적발업체는 형사처벌 및 1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번 특별단속 이후에도 횟집과 마트, 재래시장 등 서민 이용 다중시설에 대해 수시로 지도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일본해역 방사성물질 오염사고를 예의 주시하고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무기한 단속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도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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