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조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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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조정 불가피'
  • 정득환 논설위원
  • 승인 2018.12.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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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탄력근무제 조정방안에 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만 끝나면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합리적 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정책 시행과정에 국민이 겪을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심한 배려까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6개월 계도기간(처벌유예기간)이 이달로 끝나지만,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는 내년 2월께에야 국회에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총리는 또 최저임금 산정법에 관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산업과 노동의 현장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어서, 정부가 설명을 해드려도 현장의 우려는 좀처럼 줄어들지 못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고 우려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성의를 다해 설명해 드려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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