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행령 수정안, 재계 '경제·고용 포기'...낙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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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행령 수정안, 재계 '경제·고용 포기'...낙담
  • 정관락 경제부장
  • 승인 2018.12.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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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개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법 개정시 경제와 고용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무시하고 결국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표면적으로는 수정안을 통해 재계의 입장을 일부 반영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원안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정부는 24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 재입법 예고하고, 오는 3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분자와 분모에 약정휴일수당과 약정휴일시간을 모두 제외했다’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업 추가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나름대로 재계의 입장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추려는 노력을 한 셈이다.

 하지만 재계는 “의견을 수렴하는 흉내만 내겠다는 것으로, 본질적인 문제는 피해갔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17개 경제단체가 지난 17일 정부에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요구한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 처리된 시간의 최저임금 시급 산정 제외’에는 ‘법정 주휴시간’까지 포함돼 있다. 실질적으로 일하지 않는 시간을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하는 데 반영함으로써 기업의 시간당 실질 지급액이 크게 감소한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수정안에는 ‘법정 주휴시간’은 원안대로 최저임금 시급 산정 기준에 포함돼 있다. 대신 고용부는 ‘약정휴일수당과 약정휴일시간을 모두 제외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마치 사용자와 근로자의 균형을 맞춘 것처럼 포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법정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유급휴일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와 배치되는 정부의 개정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법정 주휴시간을 분모에 포함시킨 것은 사실상 정부가 노동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약정휴일은 강성노조가 존재하는 일부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를 제외했다는 것을 내세워 마치 큰 폭의 수정을 가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바보취급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약정휴일수당과 약정휴일시간을 모두 제외한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분자와 분모를 모두 제거한 만큼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노동조합의 힘이 강한 대기업에만 존재하는 소위 약정 유급휴일에 관한 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키로 수정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며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모든 임금(분자)을 대법원이 판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제 근로한 시간(분모)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장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 부여’ 역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게 재계 입장이다. 경총은 “노조 합의 없이 어떠한 임금체계 변경도 불가능한 기업 현실에서, 최장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 부여는 정부의 책임 회피성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전체적으로 재계에서는 "정부는 지금 경제상황과 고용악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이번 최저임금 개정안 입법예고를 보면 노동계에 진빚을 청산하기 위해 경제와 고용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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