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잊혀질 권리’ 개념을 널리 알린 디지털 분야 권위자 송명빈(49) 마커그룹 대표가 수년간 직원을 폭행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8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마커그룹 직원 양 모(33) 씨는 2015년부터 상습 폭행, 강요 등을 당했다며 송 대표와 이 회사 부사장인 최 모(47) 씨를 지난달 8일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지난 6일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고발인인 양씨를 먼저 불러 조사했다. 양씨는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파일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으며, 송 대표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 여간 서울 강서구 소재의 마커그룹 사무실에서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증거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송 대표와 최 부사장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송 대표가 연초에 경찰에 출두해 사건에 대해 진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현재 송 대표는 양씨를 폭행한 사실 자체에 대해 따로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송 대표가 폭행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양측의 상반된 주장이 있는 상황”이라며 “송 대표의 진술을 들은 뒤 고소인을 다시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송 대표가 지난 5월 서울 강서구 마커그룹 사무실에서 양씨의 뒤통수를 세게 때리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입수해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녹음 파일 중 일부에는 송 대표가 양씨에게 “너는 죽을 때까지 맞아야 한다. 너는 왜 맞을까”라고 질문하며 계속 폭행하고 양씨는 “잘못했다”고 답하는 음성이 담겼다.
또 송 대표가 “청부살인도 내가 고민할 거야. XXX야. 네 모가지 자르는 데 1억도 안 들어”라며 살해 협박을 하고 “너를 살인하더라도 나는 징역을 오래 안 살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니까”라고 말한 대목도 나온다.
송 대표는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한 번도 때리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양씨가 먼저 저를 폭행하고 폭언하는 등 폭력을 유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씨가 배임·횡령을 저질렀다. 이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녹음 파일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송 대표는 2015년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라는 책을 집필해 국내에 인터넷상 ‘잊혀질 권리’ 개념을 널리 알렸다. 현재 성균관대 겸임교수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