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적발 조종사 자격정지 90일, 진에어 과징금 4억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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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적발 조종사 자격정지 90일, 진에어 과징금 4억2천
  • 정관락 경제부장
  • 승인 2018.12.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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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상태에서 항공기를 조종하려다 적발된 진에어 조종사가 자격정지 90일 처분을 받았다. 관리·감독에 소홀한 진에어에게는 과징금 4억2000만원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진에어 조종사의 음주 업무 등 10건의 항공안전 위반 사항에 대해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청주공항 진에어 지점 사무실에서 음주 상태로 있다 적발된 진에어 조종사에게는 90일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날 오전 7시35분 비행 일정이 있었던 이 조종사는 전날 음주 후 술이 덜 깬 상태로 비행 준비를 위해 사무실에 출근했다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음주측정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02% 이상에 해당하는 '페일'(FAIL) 판정이 나왔다. 조종사와 함께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항공사 진에어에도 과징금 4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달 11일 제주항공에선 제주항공 정비사가 혈중알콜농도 0.034%로 적발됐다. 심의위는 이 정비사에게 자격정지 60일 처분을, 제주항공엔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지난 5월 15일 제주에서 김해로 가려던 항공기를 이동하면서 전방 바퀴 손상 사고를 낸 책임으로 과징금 3억원도 추가로 부과됐다.

 아시아나에도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심의위는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6∼8월 연료 지시계통의 반복적인 결함에도 이를 정비이월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아 과징금 6억원을, 해당 정비사 2명에게 각각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는 또 지난 7월 9일 활주로를 달리던 항공기 타이어 압력이 감소해 결함 메시지가 표출됐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항해 과징금 6억원, 기장·부기장은 각각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티웨이항공은 8월 7일 인천공항에 착륙하던 항공기 후방 동체가 활주로에 접촉하는 사고를 내 과징금 6억원 처분을 받았다. 에어서울과 이스타항공은 각각 항공기 탑재서류 미탑재와 항공기의 전방 바퀴 손상이 있었던 에어서울과 이스타항공엔 각각 3억원 2억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현장 안전감독을 지속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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