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 도입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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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 도입과 향후 과제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8.12.2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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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되는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한 정보 소식지로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하는 간행물로서 이 글은 이슈와 논점 제 1530호의 내용으로서 현 시점에서 국민의 알권리 내지 이해를 돕기 위하여 全文을 게재한다.                          

               한국형 레몬법 도입과 향후 과제
                  김 영 석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kimys@assembly.go.kr

1. 들어가며

 농부로부터 또는 과일가게에서 산 오렌지가 사실은 레몬이라면 우리는 판 사람에게서 다시 오렌지로 교환하거나 환불을 받는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자동차 소비자들은 오렌지 (정상 자동차)를 샀는데 레몬(하자 자동차)을 받았어도 교환·환불 제도인 ‘레몬법’이 없어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다.

 자동차의 하자는 자동차의 가치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운전자와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산 자동차에서 같은 증상의 하자가 반복되어도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자, 분쟁이 이어지고 자동차 소비자와 제작자, 정부 사이에 불신과 갈등이 팽배 했다.
 이 문제는 긴 논의 끝에 ‘한국형 레몬법’1) 이 도입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 글에서는 내년 한국형 레몬법 시행을 맞아 그 도입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고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도입 배경

 자동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소비재를 대상으로 하는 「연방 소비재 보증법」에 기반을 두고 자동차 교환·환불에 관한 주(state) 레몬법을 추가로 마련하거나(미국), 일반적인 소비재 품질 보증, 소비자 보호 법령을 활용하는(유럽)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법체계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아 자동차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신차에서 같은 증상의 하자가 반복되어도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가 교환·환불을 거부하면,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피해구제에 따른 합의권고나 분 쟁조정은 제작자 등이 수락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2)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자동차에 관한 정보와 전문성이 부족한 소비자가 직접 자동차의 하자를 입증하여야 하는 등 제작자 등을 상대로 대등하게 다투기 어렵다 는 점에서 하자 자동차의 소유자는  사실상 교환이나 환불을 받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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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차에서 같은 증상의 하자가 반복되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자동차관리법」(법률 제14950 호, 2017. 10. 24. 공포, 2019. 1. 1. 시행) 제5장의2(제47 조의2부터 제47조의11까지) 등의 규정을 말한다.
2)2013~2015년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품 질·A/S·안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약 2천 건이었으나, 이 중 분쟁조정을 통해 교환·환불된 경우는 2건 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제출 자료, 국토교통위원회,「자동차관 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4892) 검토보고」, 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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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레몬법을 도입하 여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었고, 제18대 국회 에서도 관련 법률안3)이 발의되는 등 국회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논의 끝에 제20대 국회에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한 국형 레몬법을 도입하였고, 2019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3. 한국형 레몬법의 내용 한국형 레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환 또는 환불 요건

 자동차 소유자(사업용 자동차를 2대 이상 소 유한 운수사업자 제외)가 자동차가 인도된 날 부터 2년 이내에 제작자등에게 교환·환불을 요 구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자동차를 구입할 때 서면계약에 하자가 발생하면 신차로 교환하거나 환불할 것을 보장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어야 한다. 또한 서면 계약에는 자동차의 총 판매가격, 인도 날짜, 자 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제 정한 교환·환불중재 규정과 제작자등이 그 규 정을 수락했다는 사실, 제작자등이 신차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중재 규정의 요지 를 구매자에게 설명하고 구매자가 이를 이해하 였다는 서명 등이 포함되었어야 한다.4)

 둘째, 자동차안전기준 적용 대상인 구조나 장 치5)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 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여야 한다.

 셋째,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및 주 행거리 20,000킬로미터 이내)에 중대한 하자 를 2회 이상(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하였으 나 하자가 재발하였거나, 하자를 1회 이상 수리 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여야 한다.

 중대한 하자란 원동기, 제동 장치 등의 구조·장치6)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일반 하자는 그 밖의 구조·장치에서 발 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말한다.
 또한 소유자 는 중대한 하자를 1회(일반 하자는 2회) 수리한 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하면 그 사실을 제 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으면 교환·환불중재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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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남의원 대표발의 , 의안 번호 1812162) (조원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12699)
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0호, 2018. 11. 23. 공포, 2019. 1. 1. 시행) 제98조의2제1항
5) 「자동차관리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 법 시행령」제8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조종·조 향·제동·완충·연료장치,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전기·전 자장치, 차대 또는 차체를 말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제98조의2제3항).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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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자의 추정

 교환·환불 요건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소유자 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 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인도된 날부터 6개월을 기준으로 그 이 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에 하자가 없었다 는 사실을 제작자등이 증명하여야 하고, 이후 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소유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3) 교환·환불중재

 당사자에게 강제력이 있으면서도 재판에 비 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교환·환불중 재 제도가 도입된다.
 제작자등과 소유자가 모두 위원회의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하고, 소유자가 중재를 신청하면 위원회는 교환·환불 중재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 을 요구하거나 성능시험대행자인 자동차안전 연구원8)에 하자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교환·환불, 기각 또는 각하 판정을 하게 되며,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 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다시 소송을 제 기할 수 없다.
 교환·환불중재의 도입을 통해 변화된 자동차 하자에 관한 분쟁해결 절차는 아래 [그림 1]과 같으며, 청색 사각형 내의 부분이 새롭게 추가 된 분쟁 해결 절차를 나타낸다.

      [그림 1] 자동차 분쟁해결 절차의 변화



















주: 붉은 화살표는 합의 권고 또는 분쟁조정을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중재 판정에 따라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 제작 자등은 소유자에게 소유나 운행으로 인한 이익 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환불을 하는 경우 하자와 무관한 사고로 자동차의 가치가 현저 히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면 다음 계산식에서 산 정된 금액을 환불하여야 한다.9)

 (4)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교환·환불중재와 제작결함의 시정(리콜)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현재 「자 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구성되어 리콜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문하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심의 권한을 부여하며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 것이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는데 50명 이내에 서 자동차, 법률, 소비자 보호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절반 이상은 자동차 분야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구성은 제작결함심사평가위 원회와 유사하나 법률 분야 위원이 추가되고 기존에는 배제되었던10)자동차 제작등과 관련 된 사업자 또는 사업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자동차 교환·환불중재는 위원 3인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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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성능시험대행자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공공기관(국토 교통부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으로 자동차 안전, 인증, 리콜 등의 연구를 담당한다.
9)「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8조의6
10)자동차의 제작·조립·수입자 등 특정 이해 당사자는 제 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자동차제 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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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향후 과제

 한국형 레몬법의 도입은 하자 있는 신차의 교 환·환불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소비자의 하자 입증 부담을 줄이며, 기존 분쟁 해결방식에 비해 실효성 있고 경제적인 분쟁 해 결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 제도의 시행을 지켜보면서 미비점이 드러나 면 보완·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다음 과제를 논의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교환·환불중재의 공정성 보장

 위원회의 중재판정을 받으면 다시 소송을 제 기할 수 없으므로 하자차량의 소유자는 중재와 소송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소유자가 교환·환불중재의 공정성을 신뢰하여 소송 대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재 제도의 활 성화와 정착에 있어 관건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를 균형 있게 구성하고, 위원이 당사자와 유착되지 않고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성능시 험대행자의 사실조사 결과나 중재판정의 과정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운영 과정에서 중재를 통해 소유자를 구제하기 어려워 중재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미국에서 일부 활용되는 ‘제작자 등에게만 구속력을 갖는 중재’를 도입하여 소유자가 다시 한 번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제작자등의 중재 제도 참여 유도

  교환·환불중재가 도입되었어도 제작자등이 사전에 중재 규정을 수락하지 않으면 중재 절차 를 이용할 수 없어 기존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교환·환불중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수의 제작자등이 하자발생 시 교환·환불을 보장하는 사항 등을 자동차 매매시 서면 계약에 포함하고, 사전에 교환·환불중재 규정 을 수락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위원회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역량 강화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되면 위원회가 교환·환 불중재와 함께 리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담당 하고, 자동차안전연구원도 기존의 리콜 관련 조사 등과 함께 하자차량에 대한 사실조사를 담 당하게 된다.
 따라서 조사 능력 등 역량을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와 자동차 품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5. 나가며

 한국형 레몬법만으로 소비자를 완벽히 보호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소비자는 자동차의 하자 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첫걸음을 떼었다는 데서, 제작자등은 단기적으로 비용이 들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소비자 신뢰를 얻고 품질을 개선 할 수 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앞으로 중재 사례와 자동차 및 소비자 보호 분야의 지식이 축적되면, 이를 활용하여 제작자 등과 소비자, 국회, 정부가 협력하여 자동차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 자동차 산업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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