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새해 달라지는 제도·지원 시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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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새해 달라지는 제도·지원 시책 발표
  • 류병윤 운영위원
  • 승인 2019.01.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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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편의, 혁신성장 지원, 공정경제 실현에 초점
- 특허청장 '4시! 특허청' 출연… 국민 소통이어가 -

 
 특허청은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대책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새해 첫날 발표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사회적 약자 지원과 국민 편의증진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기술탈취 근절로 공정경제 실현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로 도입되거나 개선되는 제도를 살펴보면,

󰊱 사회적 약자 지원과 국민 편의증진

ㅇ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도 도입) 지식재산보호에 취약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국선대리인 선임 당사자의 심판수수료 감면(‘19. 7. 시행)
 * 소기업, 대기업과 분쟁중인 중기업, 청년창업자, 장애인 등

ㅇ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 자동반환) 출원인의 반환청구에 의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었던 과오납 특허수수료 반환 절차를 개선하여, 출원인이 미리 계좌를 등록*해 두면 따로 반환청구를 하지 않아도 해당계좌에 입금(‘19. 1. 시행)
 * 사전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절차에 따라 진행

ㅇ (국제 특허출원 절차 간편화) 국제 특허협력 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른 국제 특허출원 절차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 특허출원 사이트(e-PCT) 내에서 한꺼번에 가능(‘19. 1. 시행)
 * 현재는 국제 특허출원 시 WIPO e-PCT에서 출원서를 작성한 후, 우리나라 특허출원사이트(특허로)에 따로 출*원서를 제출
󰊱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ㅇ (IP 담보·보증 대출 활성화) 스타트업 대상 IP 보증상품의 보증비율 인상 및 대출금리 인하 상품*을 출시하고, 우수한 IP를 보유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IP 담보대출 취급은행 확대** (‘19. 상반기 예정)
* 보증비율 인상(90~95%→95~100%) 및 대출금리(0.5%) 할인 우대
** (현재) 산업·기업·국민은행 → (확대) 우리·신한·하나은행

 ㅇ (특허공제사업 시행) 중소기업이 해외출원, 특허소송 등 지식재산 자금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선(先)대여 후(後)분할상환’ 형식의 특허공제 도입 (‘19. 상반기 예정)

ㅇ (공통핵심기술 IP R&D 지원)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신기술이나 애로기술에 관한 체계적 특허분석을 통한 분야별 기업군(群) 전체의 기술 습득 및 특허경쟁력 강화(‘19. 1. 시행)

ㅇ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확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대상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 추가(‘19. 2. 시행)

󰊳 기술탈취 근절로 공정경제 실현

ㅇ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고, 침해자의 이익 전액을 특허권자에게 반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19. 7. 예정)

ㅇ (영업비밀 관리부담 완화)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형사처벌 유형 확대 및 처벌 수위 강화* (‘19. 7. 예정)
* (유형) 지정된 장소 밖으로 유출, 반환·삭제 요구 불응,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불법 유출된 영업비밀의 재취득·사용
* (수위) 징역(국내: 5 → 10년, 국외: 10 → 15년) 및 벌금상한액(국내: 5천만 → 5억원, 국외: 1억 → 10억원)

ㅇ (특사경 단속범위 확대) 상표권 침해 사건에 한정되어 있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관할을 특허·영업비밀·디자인침해까지 확대(‘19. 3. 시행)

 그 밖에 주목할 만한 뉴스로 ▲대전 창의발명체험관 리모델링 오픈(‘19. 2. 12) ▲지식재산 선진 5개국(IP5) 회의 인천 송도 개최(’19. 6. 12)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했다.

 이춘무 특허청 대변인은 “IP 금융 활성화 대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정책에 대한 국민 소통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속적인 지식재산 서비스 개선을 통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원주 특허청장은 2일 수요일, 이춘무 대변인은 3일 목요일 낮 4시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방송되는 소셜토크쇼 '4시! 특허청입니다'에 출연하여 달라지는 제도를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요한 사안은 향후 정책담당자가 직접 이 방송에 출연하여 설명을 하고, 정책현장으로 국민 소통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2019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

시책

주요내용

시행

담당자

󰊱 사회적 약자 지원과 국민 편의증진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도

○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국선 대리인 선임 지원

- (법적근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 관련 법(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에 규정 신설

*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18.12.7)

-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 유공자, 장애인, 소기업,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청년창업자 등 산업재산보호에 취약한 사회‧경제적 약자

- (추가지원)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게 대하여 심판수수료 감면 지원

7월

심판정책과

8444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 직권반환

○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면 잘못 납부한 특허 수수료 발생 시 별도의 청구 없이도 반환 금액을 직접 등록된 계좌로 입금하여 반환

1월

정보고객

정책과

5716

원스톱

PCT 국제출원

○ 특허로와 ePCT의 사용자 계정을 연동하고 양자간에 출원서 송수신 기능을 구현함으로서 국제 특허출원 편의성 증진

1월

정보

시스템과

5784

특허정보

QR코드

적용 확대

○ QR 코드를 통해 특허내용, 등록상황을 쉽게 알 수 있는 서비스를 상표·디자인까지 확대

- 산업재산권 공보에도 QR 코드를 표기하여 등록권자 행정정보 서류 등 조회 가능

상반기

정보

관리과

3570

디자인

출원 편의

증진

○ 출원인 편의 증진을 위한 개정 디자인 심사기준 시행

- 도면 표현 방식 완화, 디자인 물품명칭 기재 기준 마련, 글자체 및 식품디자인 심사기준 마련, 화상디자인 심사기준 정비 등

1월

디자인심사정책과

8103

󰊲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IP담보·

보증 대출 활성화

○ 지식재산(IP) 금융 보증상품의 기존 보증비율 인상(90~95%→95~100%) 및 대출금리(0.5%) 할인 우대

○ IP 담보대출 취급은행을 현재 산업, 기업, 국민은행에서 우리, 신한, 하나은행까지 확대

상반기

산업재산

활용과

5807

특허공제

사업

○ 중소기업이 매월 부금을 납부하고, 해외출원이나 국내외 심판·소송 등 지식재산 비용 부담 발생 시 이를 대여받아 활용하고 사후에 분할하여 상환하는 ‘先대여 後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

상반기

산업재산

정책과

5423

기업군

공통핵심기술 IP-R&D 지원

○ 다수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신기술이나 공통 애로기술에 관한 체계적인 특허분석을 통해 분야별 기업군 전체의 기술 습득 및 특허경쟁력 강화 지원

1월

산업재산

창출전략팀

8184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확대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

○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 추가

* 기존 비과세 대상 :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학 교직원이 받은 보상금

2월

산업재산

정책과

8180

󰊳 기술탈취 근절로 공정경제 실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특허권·전용실시권·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 인정 가능

○ 특허권자의 생산능력과 관계없이 침해자의 이익 전액을 특허권자에게 반환

7월

산업재산

보호정책과

5842

영업비밀 관리부담 완화

○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을 ‘비밀로 관리된’으로 요건 완화

○ 형사처벌대상으로 지정장소 밖으로의 유출 등 4가지 유형*을 추가하여 형사처벌 강화

* 국내(징역 5년, 5천만원 벌금 → 10년 5억원), 국외(10년, 1억원 → 15년, 15억원) 으로 상향

7월

특사경

단속범위

확대

○ 특허청 특사경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을 기존 상표법에서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까지 확대

3월

영업비밀

보호센터 이관

○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에 있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이관되어 지재권 분쟁 예방 등 지재권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서비스 가능

1월

산업재산

보호정책과

5425

󰊴 그 밖에 주목할 만한 뉴스

창의발명

체험관 개관

○ 발명 꿈나무의 상상놀이터 구현을 위해 가상현실존, 플레이코딩존 등 체험공간을 확대하여 개관

2.12

체험관

042-601-4396

IP5 회의

한국 개최

○ 세계 5대 특허청(IP5: 한·미·일·중·유럽) 협력구조를 개선할 국제회의 인천 송도에서 개최

6.12~

14.

국제협력과

8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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