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11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됐다.
양 전 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의 절차와 결과에 개입하고, 법관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망에 오른 것도,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3차장검사 한동훈)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11일 검찰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양 전 원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피의자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당시 대법원이 총력으로 추진하던 상고법원제 도입과 관련해 청와대의 협조를 끌어내고자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의 결과와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과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 측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여러 차례 만나 소송을 지연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양 전 원장은 대법원이 추진하던 상고법원 정책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일선 판사들의 재산관계 내역, 교우관계 등 동향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가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는다.
특히 검찰은 비판적 법관들에 대한 인사불이익 조치를 기재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등에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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