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질타에 통계청, '가계조사 불응 과태료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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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질타에 통계청, '가계조사 불응 과태료 철회'
  • 정득환 논설위원
  • 승인 2019.01.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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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욱 통계청장

 강신욱 통계청장이 가계동향조사 불응가구에 과태료 부과하지 않겠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고 지적한 뒤 반나절 만이다.

 강 청장은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통계청은 조사에 응하는 모든 분에게 필요성을 설명하고 응답을 부탁하는 입장이었다. 그 생각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청은 최근 가계동향조사를 심하게 방해하는 응답가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통계법에 이미 규정돼있는 내용이지만 응답가구 개인을 대상으로는 한 번도 실행된 적 없는 사문화된 조항이었다.

 응답자가 응답을 거부하고, 현장조사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응답 방해 정도가 심해지면서 불가피하게 이 같은 현장조사 효율화 방법을 고민하게 됐다는 게 통계청 입장이었다.

 강 청장은 이에 대해 "조사환경이 계속 바뀌다 보니 조사환경에 심각한 저해를 초래하는 여타 요인이 있을 때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꼭 과태료는 아니다. 신중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응답거부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담긴 통계법 41조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며 "단순 불응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겠지만, 폭언 등에 대해서는 판단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이어 강 청장은 "답례품 인상 등 인센티브를 높여 응답률을 높인다는 것이 통계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통계청이 가계동향 조사 불응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참모진과 차담회를 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통계 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관료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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