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자문위, '의원수 360명·투표연령 만18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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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자문위, '의원수 360명·투표연령 만18세 제안'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9.01.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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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정개특위 자문위원 등 참석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자문위원회 의견서 전달식에 참석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선거제도 개편과 직결된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논의했으나 각 당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이런 가운데 정개특위 자문위원단이 야3당이 찬성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20% 확대를 골자로 한 권고안을 확정지으면서 꽉 막힌 정개특위 논의에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8일 정개특위 1소위 회의에선 자유한국당이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위헌이라며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헌법상 300석 이상으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200인 이상이면 무한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최소한 200명에서 299명 안에서 하는 게 기본적인 헌법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원한다면 정치권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의석수를 늘리는 게 헌정 역사나 법 개정 측면에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 수치가 헌법상 ‘200인 이상’이라는 문구로 들어갔다고 본다”며 “대의민주주의 역사성에 비춰볼 때 200인 이상은 대의제도로서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에 대한 대비지 늘어나는 문제는 없다고 이해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도 “헌법에 상한선 규정을 안 둔 것이기 때문에 200명 이상은 정책적 입법적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수 의견은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개특위가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두고 공전하는 가운데 정개특위 자문위는 의원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9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정개특위에서 9일 자문위 회의를 열고 권고안을 공식 전달,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문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직 국회의장과 학계ㆍ여성ㆍ시민사회ㆍ언론 등 부문별로 18명의 위원을 위촉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특위 차원의 권고안을 준비해왔다.

 자문위 권고안에는 국회의원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현행 300명에서 360명으로 의원정수 확대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 등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권고안은 의원정수 확대를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해, 의원정수 확대는 물론 지역구 의석수 조정문제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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