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 합의 이행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 군은 철통같은 안보태세 필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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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 합의 이행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 군은 철통같은 안보태세 필요 요구!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19.01.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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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비상상황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는 것이 안보이며 국방.” -
▲ 9일 오후 2시 국회본청 401호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박순자 국회의원이(왼쪽)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국회의원(안산단원구 을)은 9일 오후 2시 국회본청 401호에서 열린 제365회 국회(임시회)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는 통일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5개 부처 장관의 남북 경제 협력 사업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순자 의원장은 “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있을지 모르는 비상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안보이며 국방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만약 적대행위 발생 시 남북합의 이행 이전과 같은 군사적 대응이 가능한가?”라고 지적하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박순자 위원장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남북철도가 연결되어 실제 운행이 된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열차 내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 할 경우 승객의 신체·주거·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반드시 사고 조치에 대한 법적 기준과 분쟁 조정 전담 기구 설치 등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책임소지를 분명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관련하여 “1971년 동서독 간에 체결된 『동서독 간의 일반시민과 화물교통에 관한 협정』이 분쟁 처리에 대한 적용 사례로 참고할 만하다“며 해당 협정을 검토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올해 해양수산부에서 진행 예정인 한강하구 공동이용, 시범적 공동어로, 남북 공동특구 조성사업에 대한 편성 예산이 없음을 지적하며, “남북 정상이 만나 합의한 선언에 포함된 사업임에도 예산편성을 안한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남북경협 예산을 투명하고 떳떳하게 진행해줄 것을 당부 했다.

 한편 박순자 위원장은 앞선 남북경협특위 회의에서 북미관계 중재를 위해 우선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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