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요타가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와 다른 성능의 차를 국내 시장에 팔면서 “미국에서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됐다”는 광고를 하다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토요타자동차에 광고 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토요타는 2014년 10월부터 국내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인 ‘RAV4’를 팔면서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 최고 안전차량으로 선정된 차량이라고 광고했다.
IIHS에서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려면 5개 충돌실험항목에서 모두 최고등급(GOOD)을 모두 받아야 한다. 그러나 2014년식 미국 판매 RAV4는 운전석 충돌실험에서 최하 등급(POOR)을 받아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지 못했다.
다만 2015∼2016년 미국 판매 RAV4는 안전 보강재를 추가 장착하고서 기준을 만족해 최고안전차량으로 뽑혔다.
문제는 한국에서 팔린 차량은 이런 안전 보강재가 장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안전사양이 명백히 다른 차량인데도 한국토요타는 자사 카탈로그나 보도자료, 잡지 등에 ‘IIHS최고안전차량’이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제품 카탈로그 하단에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 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적었지만,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 소비자 인식 가능성이 작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안전 보강재를 장착하지 않은 RAV4를 팔면서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됐다는 광고를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안전사양에서 차이가 있는데도 해외 평가기관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에서 무분별하게 광고한 행위를 최초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한 사례”라며 “광고와 실제 판매모델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적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비자 오인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