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손혜원, 근대문화유산이란 공적가치의 사적 편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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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손혜원, 근대문화유산이란 공적가치의 사적 편취다
  • 조창영 서울본부/정치2부장
  • 승인 2019.01.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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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손혜원의 목포 근대문화유산거리 논란 본질은 단순한 투기의혹이 아니다.

 국회의원의 임무는 어떤 사안에 대한 사적 해결보다 공적 제도화가 우선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손혜원의 행태는 정반대였다.

 목포시가 가지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의 가치를 알아 본 국회의원 손혜원은 목포시민을 위한 공적제도화에 앞서 친인척과 보좌진을 동원해 해당 부동산을 사들였다.

▲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

 본인 말대로 오로지 목포의 근대문화유산을 지키는 것이 목표였다면 부동산 취득에 있어 굳이 본인이 아닌 차명거래의 이유가 없다.

 국회의원 손혜원은 부동산 취득에 이름을 빌린 조카에게 게스트하우스를 권유했다고 했다.

 일제강점기 사비를 털어 우리 문화재의 해외반출을 막아낸 간송 전형필 선생의 사례와도 다르다.

 오히려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대를 이어가며 개인적 부를 축적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차용한 것에 가깝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 손혜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아니다.

 국회의원과 문화체육관광위 간사라는 특권적 지위의 무게, 그에 따른 처신의 문제다.

             2019년 1월 17일
        민주평화당 대변인 문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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