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에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체육 분야 성폭력 관련 전수조사가 실시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컨설팅과 예방 교육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오전 10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과 함께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여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2월 중에 범정부 차원의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주요 추진 방향은 크게 ▲가해자 처벌강화 ▲신고 상담 창구 개선 ▲피해자 보호 ▲예방 및 재발 방지 ▲전수조사 및 체육계 구조개선 등이다.
먼저 여가부는 체육단체, 협회, 구단 등에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신고 창구도 개선된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 받을 수 있는 ‘익명상담창구’가 설치된다.
여가부는 성폭력 신고센터 전반의 문제점을 조사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전문상담을 통해 심리치료, 수사 의뢰, 피해자 연대모임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체육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컨설팅과 전수조사도 실시된다. 체육분야 전수조사에는 학생 선수(경기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 포함) 6만 3000여 명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분야 구조개선 등 쇄신방안은 지속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 분야 구조개선 등 쇄신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이번 대책 외에 장기적인 체육계 쇄신방안 등 근본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