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기술무역장벽 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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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기술무역장벽 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심순자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19.01.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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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시는 인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인천본부와 협업하여 각 국의 보호무역 확대에 따른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해외규격인증 회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14년 300억불 달성, 4년 만에 사상처음 2018년 400억불 달성, 특·광역시 유일 6년 연속 수출성장을 기록하는 등 수출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수출은 세계 각 국의 관세를 통한 무역보호 대신 기술무역장벽, 동·식물 검역 등 비관세 장벽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추세로 인해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수출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지원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에서는 지난해 모두 44개 업체(중국 23개사, 기타국가 21개사)에 대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일부 비용을 지원한 결과, 중국의 경우 전체 23개 품목 중 87%인 21개가 화장품, 식품분야인 CFDA(China Food & Drug Administration)에 집중되었으며, 기타국가는 공산품 분야에 68%인 13개사가 EU국의 CE 품목을 획득한 것으로 집계 됐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총사업비 1억7,100만원 (중국 1억700만원, 기타국가 6,400만원)을 들여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인증 획득지원 분야로는 CE, JIS, CCC 등 모두 347개이며, 중국은 까다로운 여건을 고려하여 업체당 2개 품목으로 800만원과 상표 및 라벨 등록·제작에 100만 원 등을 포함 업체당 최대 900만원이 지원되며, 기타 국가의 경우는 업체당 1개 품목으로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관내업체(본사 또는 공장소재)로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0만 불 이하 업체로서, 2019년 1월 이후 규격인증을 신규 취득(갱신 포함)하고자 하는 품목으로 공고일 이전 인증획득이 진행 중인 품목도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타 기관으로 부터 중복지원을 받았거나, 선정되어 진행 중인 동일품목은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2019년 2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인천시 기업지원포털비즈 오케이 (bizok.incheon.go.kr)를 통해 회원가입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해외규격은 한국무역협회 인천본부(032-260-1104), 중국규격은 인천상공 회의소(032-810-2834) 또는 규격관련 일반사항은 인천시 산업진흥과 (032-440-4259)에 문의하면 된다.

 임경택 산업진흥과장은 “앞으로 각 국의 보호무역 확산에 따른 관내 기업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고, 비관세 장벽의 극복과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기업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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