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3일 오전 열린다. 사상 첫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은 검찰 출신의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23일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명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맡겼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두번째 영장 실질심사는 같은 시각 319호 법정에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사법농단 수사에 따른 영장 업무 증가로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늘리면서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다. 그는 검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했다 판사로 전직한 검찰 출신이다. 지난달 고영한 전 대법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아 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검찰이 수사 시작 후 대법 문건 파기 혐의로 처음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영장심사를 맡아 기각해 논란에 서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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