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경제주체 간 균형과 조화 이룰 때 지속적 발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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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경제주체 간 균형과 조화 이룰 때 지속적 발전 가능
  • 이항영 취재부장
  • 승인 2011.04.0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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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성 의원,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
▲ 대정부 질문하는 이한성의원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4월 6일(수)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역간, 경제주체 간,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국민경제가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한성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영남권 신공항이 무산된 것을 놓고 일부 중앙언론은 옳은 결정이라 하고 해당지역 지방언론은 격렬히 반발하는 등 수도권 국민과 지방 거주 국민 간에 국론이 분열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힌 뒤, “과거 60%를 차지했던 농촌인구가 현재 9.45%에 불과하고 은행 예금의 69.9%, 대출금의 66.3%, 주택담보대출의 71%가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대기업 본사, 명문대학교, 벤처기업 등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업적은 크게 칭송하면서도 “다만 이번 신공항 문제도 너무 경제적으로만 접근한 것이 아닌가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경제적 분석만으로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더욱 크게 보고 이 부분의 가중치를 올리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성 의원은 “대기업이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의 수준을 높여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국가위상 강화의 공적은 높이 평가한다”고 밝힌 뒤, “그러나 대기업들이 점점 많은 성취를 거두어가면서 창립시기의 초심을 잃어가는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대기업은 남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에게는 가혹하게 쥐어짜면서도 가족이나 친인척이 경영하는 계열사에게는 일감을 몰아주고 편법 상속까지 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며 “대기업이 납품업체가 개발한 기술을 빼앗는 일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한성 의원은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요청받은 중소기업 가운데 22.1%가 기술탈취나 유용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거래중단 압박, 납품단가 인하 등으로 인해 불평등한 관계에 있어 중소기업이 위험을 무릅쓰고 대기업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일축한 것과 관련해 “아직 개념정립도 되지 않은 것에 먼저 선을 긋고 일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본질적인 문제는 협력업체가 노력해서 이룩한 신기술이나 경영성과를 대기업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이렇게 발생한 이익은 공유할 것이 아니라 전부 해당 협력업체에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한성 의원은 “우리 헌법에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힌 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평등한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협력 해나가며 우리의 헌법 정신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한성 의원은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악덕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 협력업체의 기술탈취행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증거를 포착하고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여 수사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이는 차후 시정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성 의원은 “지역적으로나 경제 영역에 있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국민경제가 건강하고 먼 장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발전을 약속할 수 있다”며 “전 세계와 무한경쟁을 해야 하는 현재에 있어서는 국민경제가 건강해지도록 약한 곳은 메우고 지원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도뿐만 아니라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이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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