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헌정 사상 최초로 대법원장 출신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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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헌정 사상 최초로 대법원장 출신 구속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9.01.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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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이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구속수감된 사법부 수장으로 기록됐다.

 24일 오전 2시경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5시간 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거래'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 법관 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 제기된 의혹에 대부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심리계획을 누설하는 등 징용소송 재판거래의 과정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에서도 인사 불이익을 줄 판사의 이름 옆에 'V'자 표시를 하는 등 상당수 혐의에서 직접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지난 18일 구속영장 청구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직무유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 위계공무집행방해 ▲ 공무상비밀누설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개별 범죄 혐의만 40개 넘게 적용됐다.

 검찰은 최장 20일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장에 적시한 범죄 혐의를 보강수사한 뒤 다음달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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