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댓글 조작' 실형 2년 선고...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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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댓글 조작' 실형 2년 선고...법정 구속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9.01.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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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포털 사이트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김 지사 선고공판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부분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거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김 지사의 동의를 받고 댓글 조작에 착수했다”며 “김 지사는 드루킹의 댓글조작 범행과 순위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김 지사가 댓글 조작으로 이익을 봤다”며 “김 지사가 정권 창출을 위해 드루킹에 의존했다”고 판단했다. 댓글 조작의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도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특검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등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특검은 “김 지사는 선거를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조직을 동원하고,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 국회의원이 사조직을 활용해 민의를 왜곡했고 사적 요구에 휘둘렸다. 개탄스럽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두 번의 재판이 남았지만, 시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선고받거나 댓글조작 공모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한편 이날 오전에 열린 드루킹 김씨의 선고 공판에서 같은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분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털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김경수 경남지사(당시 의원)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며 “김 전 의원은 대선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주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온라인 상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히 저해하고 유권자 판단 과정에 개입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목적을 위해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직까지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댓글 조작을 계속하고, 그 대가로 드루킹 일당 중 한 명에게 일본 센다이의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는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은 지난해 1월 민주당이 네이버 일부 댓글을 경찰에 수사의뢰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3월 주범 김씨와 일당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고, 5월에는 드루킹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난 김 지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이후 김 지사 등 여권 인사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커지며, 야당은 특검 수사를 주장했고 결국 6월부터 허익범 특검팀의 수사가 60일간 이어졌다. 특검은 김씨와 김 지사를 댓글조작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특검은 1심에서 드루킹 김씨에게 징역 7년,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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