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부터 병사 '평일 외출' 월2회 4시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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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부터 병사 '평일 외출' 월2회 4시간 허용된다
  • 김정오 보도위원
  • 승인 2019.01.3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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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1일부터 병사들도 평일 일과 후에 개인적인 용무로 외출을 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에게 작전, 훈련준비 등을 위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2월1일부로 '평일 일과 후 병 외출’을 전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해 8월부터 각 군의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평일 일과 후 병 외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는 가운데 소통, 단결, 사기진작, 평일 가족 면회, 개인 용무의 적시적 해결 등 긍정적 측면이 많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는 일각에서 우려한 군 기강 해이나 경계작전·당직 등의 부대임무 소홀과 같은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방부는 "군 기강이 유지되고 부대임무 수행에 무리가 없는 가운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지침, 제도 등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병사들은 평일 일과 후인 오후 5시30분부터 저념 점호 전인 오후 9시30분 전까지 4시간 동안 외출을 할 수 있다.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이내에서 외출이 허용된다.

 자기개발이나 병원진료, 면회 등 개인 용무를 위해 1인당 월 2회 이내에서 외출이 가능하다. 포상·격려 차원의 소규모 단결활동은 지휘관 허가 하에 횟수 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다.

 국방부는 부대의 임무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평일 외출이 어려운 부대는 부대장 재량 하에 외출시간 또는 외박(휴가)일수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방부는 "평일 일과 후 병 외출을 통해 병사들의 건전한 여가 사용 여건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라며 "외출 시 이동수단과 대민사고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국민과 함께하는 군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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