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증거부족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안 전 지사는 판결 직후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서울 및 해외 출장지에서 네 번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7~8월 김씨를 다섯 차례 추행하고 같은해 11월 관용차 안에서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3월 김씨의 폭로로 안 전 지사는 도지사직에서 물러났다.
항소심은 사건의 핵심 쟁점인 김씨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전임 수행비서에게 피고인의 스킨십을 이야기하며 피해를 호소했고, 전임 수행비서도 그 내용을 들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폭로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허위 사실을 지어냈다거나 무고할 만한 동기도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가 도지사라는 권위를 사용해 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현직 도지사였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이던 피해자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인사권자였다”며 “피해자의 정식 임용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있었던 첫 해외 출장에서 서로에 대한 사적 정보를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 안 전 지사는 피해자보다 20세 연상의 유부남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정상적인 남녀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지속적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