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없다면 마땅히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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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없다면 마땅히 사퇴해야
  • 조창영 서울본부/정치2부장
  • 승인 2019.02.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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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김경수 여론 조작 판결에 대해 "탄핵을 부정(否定)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라며 법관 탄핵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 있다"며 "불순한 동기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정부를 흔들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도 했다.

 2. 민주당은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 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조직도 만들었다. 그 위원장이라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등법원 판사들도 절대다수가 사법농단과 관련된 판사들이라 걱정이다”라고까지 했다.

  나아가 일부 변호사단체(민변)가 참가한 '양승태 사법 농단 공동 대응 시국회의'는 이날 기존 6명에 더해 10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표했다. 김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 대상에 포함할 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3. 정치권이나 민변 등의 이런 도를 넘는 언동들이야말로 비교할 데가 없는 모욕적인 막말일 뿐 아니라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박이다.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이고, 사법부의 궤멸도 개의치 않겠다는 협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난리판에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침묵하다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 질문에 마지못한 듯이 “판결 비판은 바람직하지만 법관 비난은 부적절하다”고 간단히 답변했다.

 4. 김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사에서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김 대법원장은 현 사태뿐만 아니라 앞서 지난해 여당이 탄핵 대상 판사들을 실명으로 거론할 때나, 여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5. 김 대법원장의 이러한 침묵 내지 방관적인 태도는 특정성향의 정치권과 외부단체가 사법부 독립을 흔들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법치(法治)의 파괴행위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정치권력과 여론의 부당한 간섭과 영향력으로부터 사법부를 지켜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능력도 의지도 없다면 조속한 사퇴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2019. 2. 1.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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