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 댓글공작 관여' 김관진,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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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 댓글공작 관여' 김관진, 징역 7년 구형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19.02.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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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과 추징금 2800만원,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은 부하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특정 응시자의 사상검증을 실시해 양심·표현의 자유를 위배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은폐를 지시하는 등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했고,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지위를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시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이번 사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 김 전 기획관과 공모해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군 사이버사에 이명박정부와 당시 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약 9000회 게시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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