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12일 “국가기능을 제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청와대의 불법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검 1부(부장 김욱준)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에 앞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제가 국민 여러분에게 알린 부분은 그 행위로 인해 국가적 이익이 훼손된 것이 전혀 없다”고 반박한 뒤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나는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며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감찰 무마, 직권 남용 등 청와대의 불법·범법행위를 고발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와대의 범법행위를 신고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나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고발할 방법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수사관의 검찰 출석에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같은 당 이언주 의원 등이 동행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공익제보자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언주 의원은 "김 전 수사관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원리와 헌법 가치를 발전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지 갈음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양심있는 공직자의 폭로는 이어져야 하고, 여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