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가해 운전자, 1심서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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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가해 운전자, 1심서 징역 6년 선고
  • 박창환 경남본부 부장/기자
  • 승인 2019.02.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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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김동욱 판사)은 13일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2시 25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윤씨와 친구 배모(21)씨를 치어 윤씨는 숨지고 배씨는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와 배씨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중 참변을 당했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1%였다.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며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이미 엄벌해야 한다는 합의가 성숙돼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선고 후 피해자 윤씨의 아버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선고 형량이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형벌인지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당초 8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박씨가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결심공판에서 이를 10년으로 높였다.

 당시 검찰은 “박씨가 사고 직후 지인과 나눈 메시지에서 ‘사고 보험금으로 쇼핑을 가겠다’ ‘피해자 유족이 내 신상을 털려고 하는데 자료를 모아놨다가 나중에 책임을 물어야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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