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사회단체장, 강은희 대구교육감 1심 판결에 대한 비판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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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사회단체장, 강은희 대구교육감 1심 판결에 대한 비판 성명서 발표
  • 김청수 정치1.사회부장
  • 승인 2019.02.13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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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판결은 특정 정치 이념 집단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잘못된 판결임을 규정 -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법원의 상징

 13일 강은희 대구교육감 선거법 위반 1심 판결 결과에 대하여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양인렬), 대구경북자유교육연합(구창남) 등 교육 분야의 지역 사회단체 대표 6명은 특정 정치 이념 집단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내려진 잘못된 판결임을 규정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들 사회단체장은 성명서를 통해 “본 판결은 대구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임을 강조하고, 잘못을 적시하면서 "향후 2심 재판부는 대구교육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全文이다.

[성명서] 대구교육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월 13일 대구지법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판결이다.
 증거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법정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한 판결이라 생각한다.  
 대구시민과 대구교육의 미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특정 정치 이념 집단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내려진 잘못된 판결에 대해 대구시민과 대구교육 가족은 울분과 함께 분노를 금치 못한다.

 모든 교육주체가 신뢰를 가지고 힘을 모아 학생교육에 열성을 다하며 대구교육이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는 이때 이러한 판결은 참으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1심 재판에서 판결한 정당표기 문제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용한 것일 뿐이다.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동의한 1심 재판부는 즉각 반성하고, 향후 2심 재판부는 대구교육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2019년 2월 13일

  사단법인 교육과학강국대구경북연합상임대표 양인렬
  사단법인 대구경북자유교육연합상임대표 구창남
  사단법인 한국시민자원봉사회대구지회장 이상규
  사단법인 뉴라이트학부모대구본부장 조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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