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종명 '제명' 김진태·김순례 '징계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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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종명 '제명' 김진태·김순례 '징계유예'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부장
  • 승인 2019.02.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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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한목소리로 '국민 기만한 것' 비판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14일 5·18 망언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3명 중 우선 이 의원에게만 '제명' 징계를 내렸다.

 2·27 전당대회에 각각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당규에 따라 전대가 끝날 때까지 징계를 유예키로 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5.18 훼손을 묵인한 꼼수"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윤리위와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의원 '제명', 김진태·김순례 의원 '징계유예' 결정을 최종 의결했다. '관리 책임'을 이유로 스스로를 윤리위에 회부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게는 '주의'처분을 내렸다.

 한국당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 등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을 이탈케 했을때 ▲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등의 경우 윤리위는 대상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징계는 제명·탈당권유·당원권정지·경고 등이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5·18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은 한국당의 보수가치와도 위배된다"며 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의 '제명'여부는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당원에 대한 제명은 비대위 의결만으로 확정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 제명은 의원총회를 거치도록 규정한 당헌·당규에 따라서다.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할 경우 이 의원의 '제명' 조치는 확정되고 사실상 출당돼 당적을 잃는다. 그러나 의원직을 상실하는건 아니다. 이 의원은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한국당은 당 대표, 최고위원 후보자로 각각 등록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는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유예키로 했다.

 한국당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전형적 ‘꼬리 자르기’식 조치”라며 한국당을 향해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유예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야 3당과 협력해 이들을 국회에서 제명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망언을 쏟아 낸 자들에게 당대표, 최고위원 가는 길을 열어준 결정은 날강도에게 칼을 쥐여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무책임한 결정이고 망신살이 제대로 뻗쳤다. 제1야당 이름이 부끄럽지도 않느냐"며 "국민이 5·18 망언 3인방의 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는 한국당 해체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이들이 차기 지도부까지 진출한다면 한국당이 지향하는 바가 5·18을 비롯한 민주화의 역사를 부정하고, 극우 세력만의 정당임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이 이들을 출당하지 않고 그대로 데리고 넘어간다면 이들의 반헌법적 망언에 한국당이 동조한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망언 3인을 즉시 출당 조치하고, 국회 제명 절차에 동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자격 박탈을 주장하기도 했다.

 최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혹여라도 이들이 한국당 지도부에 입성이라도 하게 된다면 오늘 이종명 의원에게 내린 처분이 그대로 적용될지 의문"이라며 "한국당의 자체 징계 결정은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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