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국가의 치안 및 일부 수사 기능을 지방으로 일부 이양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는 연내 5개 광역시도에서 시범실시한 뒤 2021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올해 안에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5개 시도는 서울, 세종, 제주이며 나머지 2곳은 논의 단계에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문재인정부가 지방분권 확대 차원에서 복지·치안 서비스 등 중앙 행정권한과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키로 한 공약의 첫 시행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이에 따라 복지분야 등 다른 중앙 행정사무 이전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우선 지방 자치경찰에 ▲ 생활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부여 ▲ 현장 초동조치권 부여 ▲ 경찰관직무집행법 전면 준용 등을 가능하게 했다.
또 시도지사에게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대책을 마련하고, 제도 도입을 위해 기존 경찰법도 전면 개정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의 관리 아래 자치경찰이 운영되도록 했다.
자치경찰제의 인원은 신규 인력 증원이 아닌 국가경찰에서 총 4단계에 걸쳐 인력을 이관하는 방식이다.
1단계에서는 7000∼8000명, 2단계 3만∼3만5000명에 이어 최종적으로 4만3000명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할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입법화 진행에 맞춰 자치경찰제 도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경찰청에 설치·운영 중인 자치경찰추진단, 단장 경무관을 자치경찰추진본부, 본부장 경찰청 차장으로 확대 개편할 것"이라며 "그 외에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는 지구대와 파출소를 설치해 촘촘한 민생치안 활동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112 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추고 긴급한 현장대응은 상호 협조를 통해 신속히 이뤄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