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은 성추행 폭로한 최영미 시인 배상책임 없어'
상태바
법원, '고은 성추행 폭로한 최영미 시인 배상책임 없어'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9.02.15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최영미 시인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은 시인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 후 밝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고은(86) 시인이 과거 여성 문인들을 성추행했다는 최영미 시인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15일 고은 시인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영미 시인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최영미 시인은 고은 시인이 1992년~1994년쯤 탑골공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자위행위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면서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영미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지만, “고은 시인은 이 사건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고은 시인은 최영미 시인이 폭로한 성추행 의혹이 허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에 대한 신빙성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고은 시인의 또 다른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박진성 시인에 대해 “허위 내용임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박진성 시인은 2008년 고은 시인이 한 뒤풀이 술자리에서 여성 문인을 성추행하고 본인의 성기를 노출하는 등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박진성 시인의 제보는 공익성이 인정되긴 하지만, 진실이라고 보긴 어렵다”라며 박 시인에 대한 고은 시인의 손해배상 청구액 1천만 원을 전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박진성 시인이 법정에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지 직접 검증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당시 동석한 여성을 특정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했다”라고 설명했다.

 박진성 시인의 폭로를 보도한 언론사의 경우 보도 내용이 허위이긴 하지만,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되고 제보를 나름대로 검토한 사정이 인정돼 위법하지 않다며 고은 시인의 청구를 각하했다.

 선고 직후 최영미 시인은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라며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뻔뻔스럽게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영미 시인은 문단계 성폭력을 고발하는 시 ‘괴물’을 발표하고, 고은 시인이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고 폭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