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기무사 댓글조작' 배득식, 1심서 징역 3년 실형
상태바
'MB 기무사 댓글조작' 배득식, 1심서 징역 3년 실형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9.02.19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65)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대통령을 보필한다는 말로 온라인상에서 신분을 속이고, 여당과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내용의 댓글을 쓰도록 지시했다"며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게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부사령부를 통해 신원을 불법적으로 확인하도록 지시해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은 모두 집권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린 것이기도 하다"며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령관 부임 전부터 기무사령부 내에서 이와 같은 업무가 진행된 측면이 있더라도 피고인은 부대원들을 지휘·감독할 막대한 권한이 있다"며 "업무의 적법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무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에게 위법지시한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초까지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기무사 내 공작조직을 통해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이른바 '극렬 아이디' 수백 개의 가입정보를 조회하고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수십 회를 녹취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기무사 직무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시킨 혐의도 받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