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불법 의료행위 미용업소 21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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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법 의료행위 미용업소 21개소 적발
  • 이종우 부산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19.02.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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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해 말부터 올 2월까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미용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공중위생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21개소를 적발,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 수험생, 취업준비생을 주대상으로 불법 속눈썹 연장, 눈썹문신, 쌍꺼풀수술 등 불법 의료·미용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해 기획수사를 하였다.

 적발된 업소들을 주요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면허 의료행위(4개소) ▲유사의료행위(5개소)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12개소) 등이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4개소는 주로 미용업 신고가 나지 않는 오피스텔 등에 영업장을 마련해 간이침대와 문신시술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미리 예약금을 받아 반영구 눈썹문신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유사의료행위 위반으로 적발된 5개소는 피부 관리만 할 수 있는 일반 미용업 신고를 한 상태에서 SNS를 통해 찾아온 예약 손님에게 눈썹문신(4개소)과 부항시술(1개소)을 하다가 불법 유사의료행위로 적발되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반영구 화장은 마취크림 등 전문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로 전문의가 아닌 미용업소에서 시술을 받을 경우 피부색소 침착, 흉터, 피부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저렴한 가격 때문에 미용업소에서 시술을 받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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