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수처 수사 선출직 제외 검토...국회가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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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수처 수사 선출직 제외 검토...국회가 답해야'
  • 정득환 논설위원
  • 승인 2019.02.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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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위한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조 수석은 이날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답변자로 나서 "20년 만에 때가 됐다"며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의 고위공직자,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 등 소위 말하는 '힘있는 자' 들에 대해서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에 찬성 의견이 압도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지난 1월 조사에서는 77% 찬성, 이른바 보수 정당 지지자들도 60~70% 이상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 여론을 전했다.

 정치적 중립과 옥상옥 우려 등에 대해서는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한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또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특별감찰관 제도나 상설특검제도와의 중첩 지적에도 "공수처는 사전 예방과 사후 엄벌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공수처는 특별감찰관, 상설특검 보다 훨씬 강력하게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사정기구"라고 힘주어 말했다.

 조 수석은 특히 "검찰의 기소독점이 가져온 폐해에 맞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이 넘었다.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도 '공수처'성격의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며 "역대 정부의 노력은 모두 검찰의 반발에 좌초했다. 검찰의 힘이 약화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지금은 검찰도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제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며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 한번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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