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결제망 완전 개방...앱 하나도 송금·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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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결제망 완전 개방...앱 하나도 송금·결제 가능
  • 정관락 경제부장
  • 승인 2019.02.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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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은행의 핵심 권한이었던 금융결제망이  완전 개방된다. 한 개의 앱만 깔면 다양한 은행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결제망 시스템 수수료도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춘다. 또 이르면 올 상반기 중 ○○간편결제 플랫폼에 월 50만원 안팎의 후불결제와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지주사 회장·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금융결제 시스템을 비롯한 금융인프라를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은행들은 공동 결제시스템을 구축,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일부 소형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만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금융결제망을 개방하는 것과 병행해 결제망 이용료도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한다.

 전 은행권과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이 올해 안에 구축된다. 이렇게 되면 A은행 계좌를 가진 고객이 B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이나 C핀테크 앱에서도 A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돈으로 결제하거나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앱 하나면 본인이 보유한 모든 은행 계좌에 접근해 결제·송금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결제·송금을 처리하기 위한 금융결제망은 은행권만 이용할 수 있고 은행도 자기 은행 계좌 기반 업무만 가능하다. 핀테크 기업이 결제·송금 업무를 하려면 모든 은행과 제휴를 맺어야 하고, 이용 수수료도 1건당 400∼500원으로 비싼 편이다.

 은행이 아닌 핀테크 업체가 오픈뱅킹을 이용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지시 서비스업'(My Payment 산업)도 도입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핀테크 회사의 앱에 접속하면 이 앱에서 본인의 모든 계좌와 연동해 결제·송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 업체는 이런 사업자가 돼 오픈뱅킹을 이용하면 개별 은행과 일일이 제휴를 맺지 않아도 한 번에 은행들과 연동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오는 3분기까지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지급지시 서비스업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은 규정을 개정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핀테크 결제사업자에 '종합 지급 결제업'을 도입, 은행처럼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이르면 올 상반기 중 ○○간편결제 플랫폼에 월 50만원 안팎의 후불결제와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될 전망이다. 또 해외여행 때 별도의 환전 없이 상품을 결제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간편결제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삼성페이 등과 같은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우선 핀테크 간편결제사업자에 소액 신용기능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월 30만원)나 이동통신사 후불 결제(월 50만원) 서비스처럼 소액 한도로 후불결제가 가능해진다. 특히 금융위는 소액후불결제업을 아예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티머니 등 모바일 교통카드와 연계해 간편결제 수단으로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현재 200만원 수준인 충전 한도는 최대 50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전제품이나 항공권, 여행상품도 간편결제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간편결제로 외국환 결제업무도 허용한다. 이는 해외여행을 할 때 간편결제를 이용해 별도의 외화 환전 없이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간편결제에 더 많은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등 혜택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런 제도 개편 방안을 이르면 2분기부터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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