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한․태국 국세청장회의 개최
상태바
한․인도, 한․태국 국세청장회의 개최
  • 김태완 해외특파원
  • 승인 2019.02.26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국기업 보호를 위한 '이중과세 해소', '민원창구 운영' 방안 협의-
▲ 한승희 국세청장이 아제이 부샨 판데이(Ajay Bhushan PANDEY) 인도 국세청장과 기념촬영

 한승희 국세청장은 2019년 2월 26일과 27일, 각각 인도와 태국을 방문하여, 제5차 한․인도 국세청장회의와 제3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한다.

 ◇ 제5차 한・인도 국세청장회의 (’19.2.26.)

 (개최 배경) ‘포스트 차이나’로 부상하는 인도는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13억 명 인구와 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외자를 유치 중이나, 납세환경이 불확실하고 투자자의 납세협력비용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어1), 세정측면의 협력관계 구축이 시급하다.

 특히 한국 등 외국계 기업들에 대해 거액의 이전가격 과세2)가 빈번하여,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세정협력이 매우 중요함.
.......................................................................................................................
 1) 기업하기 좋은환경(세무) 평가 190개국 중 121위(Doing Business 2019, 세계은행)
 2)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 시 독립기업 간에 거래되는 가격(정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국외로 이전시키는 경우, 그 조작된 가격(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
.......................................................................................................................

(회의 내용) 한승희 국세청장은 2월 26일(화) 인도 뉴델리를 방문하여, 아제이 부샨 판데이(Ajay Bhushan PANDEY) 인도 국세청장과 제5차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양국 청장은 ’18. 11월 국세청 간 이중과세 상호합의 회의3)가 최초 개최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상호합의를 정례화하여 이중과세를 신속・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두 청장은 불필요한 이전가격 과세를 줄이고, 이중과세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전가격 사전합의4)(APA)를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실무자급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국세청장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타결된 APA 건에 양국 청장이 직접 공동서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3)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 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조세조약 등에 근거하여 인정된 체약 당사국 간의 협의절차
4)한․인도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 한국 모회사와 인도 진출 자회사간의 특정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정상가격 결정방법을 양국간 합의하여 결정하고 향후 인도 내 이전가격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
........................................................................................................................

 양국 국세청장은 한국기업 납세편의 확대를 위한 전자세정 확대, 민원창구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인도 당국에서 ‘한국기업만을 위해 운영’하는 세무민원 전담창구(Contact Window)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 인도 국세청이 운영하는 세무민원 전담창구

- 민원제출분야: 직접세, 간접세, 관세
- 이용기업: 한국기업의 지점․연락사무소, 한국기업이 투자한 현지기업

- 이용방법: 기업들은 국세주재관과 민원사항을 사전 상담→ 국세관이 동행하여 인도국세청 전담창구 실무책임자와 면담

 한승희 청장은 청장회의 전에 가진 「진출기업 세정간담회」에서 청취한 세무애로를 인도 측에 전달하며,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하여,
 인도 청장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세정상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겠다고 전했다.
 

 ◇ 제3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 (’19.2.27.)

(개최 배경) 태국은 우리나라 기업 1,000여 개가 진출한 주요 투자국으로서, 경제규모는 아세안(ASEAN) 2위 수준이다.

 최근 양국 교역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태국 4.0(Thailand 4.0) 등 국책사업 추진 등으로 우리기업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어, 투자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해결과 세무애로 해소의 필요성이 크다.

(회의 내용) 한승희 국세청장은 2월 27일(수) 태국 방콕을 방문하여, 에크니티 니티탄프라파스(Ekniti NITITHANPRAPAS) 태국 국세청장과 제3차 한․태국 국세청장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양국 청장은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한 ‘상호합의 및 방문교육 활성화’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 양해각서 주요내용

1) 이중과세 상호합의 회의 年 1회 이상 개최
상호합의 회의 전 공식입장서 교환을 통해 논의 활성화
상호합의 타결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사항에 대해 신속 이행

2) 양국 국세청 직원의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를 위한 방문교육
※ (기대효과) 상호합의(이중과세 방지협상)와 방문교육(합리적 과세기준 공유) 활성화⇒ 현지 우리기업에 대한 부당한 과세처분의 예방과 해결

 한승희 청장은 청장회의 전 우리 진출기업과 세정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태국 국세청장에게 현지 우리기업의 세무애로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