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카드와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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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카드와 계약 해지
  • 정관락 경제부장
  • 승인 2019.03.04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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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는 납득할만한 근거 없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을 강행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와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월 카드사들이 이달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을 적용한다고 통보하자 현대차는 두차례에 걸쳐 이의제기 공문을 발송하고, 현행 수수료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수료율 협의를 계속하자고 요청했다. 수수료율 협상을 통해 공정한 수수료율을 정한 뒤에 이를 소급적용하자는 요구였다. 하지만 신한카드 등은 수수료율 인상 근거에 대한 명확한 자료와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지난 1일부터 수수료율 인상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신한카드 등 5개사와의 계약 해지를 결정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에 따르면 가맹점수수료율은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정해야 한다. 또한 가맹점 표준약관 17조에 따르면 가맹점은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계약 해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들에게 수수료율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카드사들은 3월 1일부터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원론적 답변으로만 일관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카드사의 적격비용에 따라 산정되며, 적격비용은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거래승인·매입정산 등 비용, 일반관리비용으로 이뤄진다”며 “올해 적용될 적격비용의 토대가 되는 2015~2017년에는 카드사들의 조달금리가 하락하고 연체채권비율이 감소하는 등 인상 요인을 찾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BC카드, NH농협카드, 현대카드, 씨티카드와는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적정 수수료율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아차도 BC카드, NH농협카드, 현대카드와 현행 수수료율을 유지한 채로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와 11일부터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다만 유예기간과 해지 후라도 카드사들이 요청할 경우 수수료율 협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완성차 업체들은 현대차와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협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판매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된 상태에서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인상되면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다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는 지난해 영업이익률 2.5%를 기록했다. 금융 등을 제외한 자동차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이보다 더 낮은 1.4%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업계 1위인 신한카드의 지난해 총자산이익률(ROA)는 1.88%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의 이익률이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업계 1위 현대차보다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자동차 업체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한국GM은 4년 간 총 3조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고, 쌍용자동차는 2017년 1분기 이후 8분기째 적자를 기록했다. 이들 업체도 카드사들의 일방적인 수수료율 인상 통보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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