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검찰, 한유총 '개학연기' 강요 현장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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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검찰, 한유총 '개학연기' 강요 현장조사 착수
  • 박재진 사회부차장
  • 승인 2019.03.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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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조사 착수와 관련해 "한유총이 보낸 '배신의 대가' 메시지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유총이 개별 유치원에 보낸 메시지를 보니 조사를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날 서울 용산구 한유총 본부와 경남·경북·부산·경기지부에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김 위원장은 "단순히 집회했다거나 휴원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구속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유총의 한 간부는 지역 유치원 원장들에게 "마지막으로 예고합니다. 같이 동참하지 않는 원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서로 총질 안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지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이것은 전형적인 공정거래법 26조 (위반) 사건이라 조사를 안 나갈 수 없었다"며 "한유총의 메시지가 공개됐기 때문에 그 차원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26조는 사업자단체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등이 그 대상이다.

 한편, 검찰도 한유총 개학연기 사태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다.

 검찰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한유총을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전날 "한유총이 주도한 집단 개학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이 전국 239곳으로, 최소 2만3천900명의 아이가 헌법상 교육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한유총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유총이 개학연기를 하루 만에 철회했다고 해서 위법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만큼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불법적 휴원은 유아교육법 위반이고, 교육권 침해를 넘어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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