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사퇴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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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사퇴 의사 밝혀
  • 이무제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19.03.1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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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취임 3개월만이자 최근 불거진 '개학연기' 투쟁 실패 이후 7일 만이다.

 이 이사장은 3월11일 입장문을 통해 "모든 책임을 지고 이사장직을 사임한다"며 "금번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들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에 반대해 3월4일 유치원 개학을 미루는 투쟁을 벌였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과 회계비리에 대한 형사처벌을 골자로 법안이다. 지난해 11월 발의돼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됐다.

 개학연기 투쟁 이면엔 한유총이 줄곧 요구해 온 '사유재산권 인정'에 관한 목소리도 반영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유총은 "개인이 사유재산인 토지·건물을 교육 목적으로 제공한 만큼 시설사용료는 인정해달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러한 주장이 현행법상 맞지 않다며 계속 반대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이사장은 입장문에서 "사립유치원의 '운영자율권'과 '사유재산권 확보'를 위해 이사장으로서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얻지 못한 것 같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그럼에도 유치원의 입장을 들어달라는 호소를 덧붙였다. 그는 "교육당국은 유치원 3법과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 대해 학부모와 사립유치원, 그 밖의 다양한 유아교육 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들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한유총 내 강경파로 분류됐던 이 이사장은 지난해 12월11일 취임했다. 그는 "현실을 모른 채 잘못된 여론재판으로 한유총을 몰아가는 건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라며 교육부와의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대화는 매번 어긋났고, 한유총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올 1월엔 서울시교육청이 이 이사장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후임이 선임되는 3월26일 전까지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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