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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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 결정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9.03.1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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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ㆍ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의 지방일정으로 불참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이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의원정수 10% 축소·비례대표 폐지 안에 대해 여야 4당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패스트트랙 추진을 결정했다. 선거제 개편 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안건은 이번주 중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 대표·원내대표·정개특위 간사는 11일 서울 마포의 한 식당에서 진행한 조찬회동에서 “이번주 안에 ‘선거제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올리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선거제 개혁 단일안에 대해선 의원정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조정하는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만 선거제 형태는 기존 주장대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기로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이틀 정도에 걸쳐 민주당과 패스트트랙에 포함할 법안과 내용에 대해 집중 논의해 신속히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패스트트랙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내일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데까지 이야기를 했다”며 “(민주당이 주장한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민주당과 협상하며 정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 이외에 △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국민투표법 △국가정보원법 △행정심판법 △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는 부정방지 및 권익위 설치법 △국회선진화법 등 9개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요구 안에 대해 김관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국회에서의 정상적인 의사처리 과정과 조금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최소화하는 게 맞다는 점에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야3당은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만드는 것과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법안을 결정하고 법안 단일안을 만드는 일을 원내대표들에게 위임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이 안건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회동 후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 회동에서 앞으로 어떤 법안을 신속처리대상으로 할건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건지에 관해 오늘 각당의 의견을 나눴다. 최종 합의는 아직 이루지 못했고 계속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며 “가까운 시일내에 4당 당대표, 원내대표가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이 문제를 최종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4당은 늦어도 13일까지 안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14일 혹은 15일 중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패스트트랙 국면으로 외톨이가 된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 사퇴’까지 언급하며 강경하게 반발 중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개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건 대한민국 역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의회민주주의를 정면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구조와 맞지 않는 연동형 비례제를 무조건 통과하겠다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 2중대·3중대 정당을 만들어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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