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세먼지 과장광고 암웨이·다이슨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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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세먼지 과장광고 암웨이·다이슨 과징금 부과
  • 정병규 경제부 기자
  • 승인 2019.03.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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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한다는 식의 '꼼수 광고'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소비자의 생활환경이 아닌 제한적인 환경에서 실험한 결과에 불과해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13일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린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 2개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각각 과징금 4억6000만원, 1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게이트비전은 최근 인기를 끈 다이슨ㆍ블루에어의 국내 온라인 총판 사업자다.

 두 업체는 각각 실험실에서 제한된 조건에서 실시한 시험 결과를 가지고 가정 등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똑같은 성능을 낸다는 식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한국암웨이는 유튜브, 인터넷 몰 등을 통해 공기청정기 제품 엣모스피어가 "라돈 부산물, 석면과 같은 미세먼지는 물론 0.009㎛(마이크로미터·PM 0.1)의 바이러스를 99.99% 제거하는 최고등급의 헤파필터를 사용한다"고 광고했다. 게이트비전은 다이슨 공기청정기가 "0.1㎛(마이크로미터·PM 0.1) 크기의 미세한 입자까지 99.95% 스스로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실험내용은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필터의 여과율 만을 측정한 수치"라며 "소비자들이 공기청정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무실, 거실, 침실에서의 공기청정 성능 수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공기청정기의 제대로 된 성능은 장착된 필터의 여과효율, 공기청정기가 발생시키는 풍량, 공기청정기 흡배기구의 기하학적 형상 및 위치 설계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어 공정위는 "99.99% 등의 수치를 사용해 매우 우수한 유해 물질 제거 성능을 광고했지만, 이는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는 무관하다"며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성능 관련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제재 근거를 설명했다.

 또 "광고가 전달한 제품의 성능에 대한 궁극적 인상과 제품이 실제로 발휘하는 성능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며 "실제 성능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제한사항을 상세히 표기하지 않은 이상 광고의 기만성(소비자를 속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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