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채용 과정에 연루된 전 KT 전무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14일 전 KT 전무 김 모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인사 실무를 담당한 김씨의 부하 직원 A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김씨가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김 의원의 딸을 채용하면서 절차를 어겼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4일 KT 본사와 광화문지사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당시 김 의원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전환 후 지난해 2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논란이 불거지자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내 딸은 KT 비정규직도 아닌 파견직 근로자였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김성태 의원은 15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KT정규직 채용과정에서 일말의 부정이나 불공정한 행위가 발견되었다면 그 전모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공작, 정치보복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면 얼마든지 당당하게 맞설 용의는 있지만, 정치도의상 가족까지 걸고 넘어지는 행위는 중단하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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