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선거제 갈등 폭발...보수파 '의총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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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선거제 갈등 폭발...보수파 '의총소집'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9.03.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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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검경 수사권 조정·고위공직사비리수사처 등 3법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추진에 합의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관련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유승민 전 대표는 19일 당 지도부의 패스트트랙 추진과 관련해 "그 문제는 당헌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당의 입장이 신중하게 결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바른미래당 소속 정병국·유승민·이혜훈·지상욱·유의동·하태경·이언주·김중로 의원 등 8명은 이날 당 지도부의 패스트트랙 추진과 관련해 의원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제동을 걸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연계를 비롯한 관련 패스트트랙 처리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은 20일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동안 바른미래당 의원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 추진 시 탈당까지 거론하며 반대 의견을 개진해 왔다.

 당내 일각에서 '패스트트랙 추진은 의원총회에서 당론 추인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원내사령탑인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론 추인이 필수사항은 아니다는 의견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검경 수사권 조정·공수처법 관련)사개특위·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에 참여하는 것이라 당론을 모으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에서는 3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추진과 관련해 당내 이견을 조율해야 할 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법에 대해 민주당과 이견을 좁히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다.

 권은희 정책위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민주당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내놓은 법안들은 심히 불충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검경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는 불기소에 대한 불복 구제 절차가 없는 등 수사권·기소권 남용에 대해 여전히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수사처에 권한으로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주장했다.

 한편 민주평화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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