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접대 의혹' 승리 3개월 입대 연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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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성접대 의혹' 승리 3개월 입대 연기 결정
  • 김정오 보도위원
  • 승인 2019.03.2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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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뱅 전 멤버 승리의 입영연기 신청이 병무청에 받아들여진 가운데 향후 승리가 법정 구속될 경우 추가로 입영이 연기된다. 구속될 경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승리가 재판 끝에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수감생활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20일 병무청에 따르면, 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할 경우, 형이 1년 6개월 미만이면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1년 6개월 이상이면 수감생활로 군복무가 대체된다.

 승리가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또는 수감생활로 군복무를 대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오는 25일 군입대를 앞두고 있던 승리는 자신이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이 발단이 돼 결국 나락으로 떨어질 운명에 처했다.

 한편, 병무청이 전날 입영연기원을 접수한 빅뱅 전 멤버 승리의 입영연기 신청을 20일 결정했다.

 병무청은 20일 홈페이지 공고란에 ‘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자료를 올리고 “병무청은 승리의 입영연기 신청에 대해 다음 사유로 입영연기를 결정했다”며 “(병역)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 이에 따라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했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병무청은 승리가 입영연기 의사를 밝히자 ‘입장’ 자료를 내고 “병무청에서는 입영을 통지한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그러나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할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승리는 제129조 제1항의 8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입영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른 연기 가능사유는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람, 본인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해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등 7가지가 있으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도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입영연기를 신청할 경우 최대 3개월 범위 내에서 입영이 연기된다. 이에 따라 승리는 일단 3월 25일로 예정됐던 입영날짜가 3개월 뒤로 미뤄지게 됐다. 향후 수사 중 구속될 경우 관련 명확한 규정이 있어 추가로 입영이 연기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연기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며 “이는 병역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8조의 구속 시 입영연기 조항,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 조항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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