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블랙리스트 수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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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블랙리스트 수사 제동'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9.03.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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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 교체 관련 '블랙리스트' 의혹의 윗선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볼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혐의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의 임명에 관한 관련 법령이 해당 규정과는 달리 그들에 관한 최종 임명권,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인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4시57분께까지 약 6시간 30분간 진행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지난 22일 오후 김 전 장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퇴 의사가 있는지 등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청와대가 원하는 인사들을 산하기관 임원으로 채용하는 '낙하산 인사'에도 김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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