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사, 월 3만3천원 휴대전화 전용 요금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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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사, 월 3만3천원 휴대전화 전용 요금제 확정
  • 김정오 보도위원
  • 승인 2019.03.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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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 3사 병사전용 요금제 현황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을 위한 휴대전화 전용 요금제가 확정됐다. 3만원 대의 비교적 저렴한 요금으로 음성·데이터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국방부는 26일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이 모든 병사들로 확대되는 4월1일에 맞춰 현역 병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 요금제를 통신사들이 신고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이용가능 시간과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3만원대에서 음성·데이터 기본제공량 소진 후에도 추가 부담없이 일정한 속도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SK텔레콤의 '0플랜 히어로' 요금제는 데이터 월 6GB를 기본 제공하고 주중 4시간 및 주말에는 데이터가 무제한이다. KT의 'Y군인'과 LG유플러스의 '현역병사 데이터33' 요금제는 하루 데이터 2GB(이후 3Mbps 속도제한)를 제공한다. 모두 월 요금은 3만3000원이며 음성·문자는 무제한이다.

 장병들이 입대 전에 사용하던 본인 휴대전화 단말기를 그대로 이용하면 25% 선택 약정할인을 받게 돼 월 2만원대로 요금제 이용이 가능하다. 알뜰폰 사업자는 더욱 저렴한 요금제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병사 전용 요금제는 다음달 1일부터 통신사 대리점과 고객센터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현역 병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영 통지서나 입영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군 안팎에서는 '일과시간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범 사업이 다음달부터 전 부대로 확대되는 만큼 병영 생활의 특성이 반영된 병사 전용 요금제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현재 복무 중인 병사들은 평일 일과 후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지만 부대 내 와이파이 설치가 제한돼 고가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방부는 "병사 전용 요금제를 통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역 장병들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율적인 병영문화 정착과 사회와 군대 간의 정보 격차 해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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