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엔타스,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사업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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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엔타스,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사업권 획득
  • 정관락 경제부장
  • 승인 2019.03.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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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각각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내 최초로 문을 여는 입국장면세점 사업권을 따냈다. 이로써 이들 두 회사는 앞으로 5년간 인천공항 1,2터미널에서 입국장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이날 인천 중구 소재 인천공항 인재개발원에서 제1,2여객터미널의 입국장면세점 사업자 평가·심의를 위한 특허심사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1터미널 입국장면세점 심사에선 에스엠면세점이 1000점 만점에 841.36점을 얻어 832.83점에 그친 엔타스듀티프리를 제쳤다. 2터미널 심사에서는 엔타스듀티프리가 822.92점으로 사업권을 확보했다.

 이번 심사에 따라 1,2터미널에서 각각 특허사업자 권리를 획득한 에스엠과 엔타스듀티프리는 2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5월 31일 국내에선 처음으로 입국장면세점을 개장하게 된다.

 에스엠이 사업권을 따낸 1터미널 입국장면세점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을 기준으로 동·서편이 좌우 대칭되도록 2개 매장(190㎡씩 총 380㎡)이 배치된다. 입국 심사를 마친 여객들이 각 면세매장에서 동일한 브랜드와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엔타스듀티프리가 사업권을 확보한 2터미널 입국장면세점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에 1개 매장(326㎡)이 위치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초기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입국장면세점의 천장과 벽면 등 매장 기본 시설공사를 해주고 면세점 사업자는 마감 인테리어만 설치토록 했다.

 판매품목은 면세품에 대한 여객선호도 조사 등을 반영 △향수·화장품 △주류 △기타 전 품목으로 구분했다. 다만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은 제한된다. 판매면적의 20% 이상은 중소·중견 제품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구매한도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미화 600달러다.

 제도 도입 후 처음 실시한 이번 입국장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실시됐다. 특허심사는 2개의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 터미널별 사업자를 각각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심사위원회는 설명했다.

 관세청은 입국장면세점 도입에 따라 입국장 혼잡도 증가에 따른 불법물품의 국내 반입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폐쇄 회로TV(CCTV)를 이용한 영상감시와 직접 추적감시를 연계, 입체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동시에 감시 강화로 인해 입국 여행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검사인원과 검사대도 늘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출국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동안 휴대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를 국내 매출로 전환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국장면세점 도입을 결정했다.

 2018년 한해 내국인 해외여행객은 2400만명으로, 최근 10년간 매년 7.1% 이상 꾸준히 증가했다. 이 기간 내국인 해외여행객들의 면세점 구매액은 31억 달러(3조5200여억원)에 달한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입국장면세점 도입시 582개의 신규 일자리(직접 고용 233명, 간접고용 349명)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의 예상 매출액은 730억원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입국장면세점 운영에 따른 임대수익금은 전액 사회 환원 차원의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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