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제도 20년만에 개편...지방 SOC 문턱 낮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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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제도 20년만에 개편...지방 SOC 문턱 낮아질 듯
  • 정관락 경제부장
  • 승인 2019.04.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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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향 등을 밝혔다

 국책사업의 사업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가 2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비(非)수도권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사업에 대한 경제성 검증 ‘문턱’이 낮아진다. 또 수도권 신도시 입주민 등이 미리 낸 교통부담금도 예타에서 재원조달 가능성을 평가할 때 고려된다. 예타 조사기간도 1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은 올해 초 발표된 예타 면제 대상에서 탈락한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심폐소생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전문가들은 신도시와 서울을 연결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분당선 연장 사업 등 인구 과밀 해소와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수도권 교통 인프라 사업 등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타 제도 변경으로 가장 수혜를 볼 수도권 SOC 사업은 GTX-B노선과 신분당선 연장이다. 우선 지난해 12월 착공한 GTX-A노선에 이어 송도~남양주를 연결하는 GTX-B노선은 정부의 3기 신도시 선정에 따라 올해 초 예타 면제 기대감이 컸지만 탈락했다. 13년째 답보 상태인 수원~호매실을 연결하는 신분당선도 그동안 경제성 평가가 낮게 나오면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안에서 사회적 가치 평가 항목이 강화되면서 이들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에서 일자리, 주민 생활여건 영향, 지역 주민 사업 수용성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정책성 평가의 주요 항목에 넣겠다면서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 부분 확보된 사업의 경우 특수 평가 항목에서 별도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 예타 제도의 경우 주민 부담금은 예타 평가 항목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지만, 개선안은 종합평가 시 주민 부담금에 대해 가점을 주도록 제도화했기 때문에 수도권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경북 영일만 대교를 포함한 동해안고속도로도 이번 예타 제도 개선에 따라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총 사업비 7조원 규모의 동해안고속도로는 포항~영덕~울진~삼척을 연결하는 대규모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었지만, 그동안 비용편익(BC) 등 경제성 평가가 낮게 나와 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1월 말 정부가 발표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지에서도 사업 보완이 필요하다며 제외됐다.

 당시 경북 지역이 차선책으로 내놨던 영일만 횡단 대교도 예타 면제 대상에서 탈락했다. 영일만 대교의 경우 2008년부터 포항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앞선 두 차례 예타에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돼 10년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번에 예타 제도가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5%포인트 높임에 따라 동해안 고속도로의 예타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영일만 대교를 포함한 동해안고속도로는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크고 남북 교류의 한 축인 '아시안하이웨이'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부산 경부선 철도 지하화와 부전역 복합 환승역 사업, 대구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건설, 광주 광통신산업 맞춤형 제조혁신 풀랫폼 구축 등 지방 광역시 SOC 사업도 지난 1월 예타 면제를 받지 못했으나 제도 개선에 따라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평가 시 '지역 낙후도'를 감점 항목에서 삭제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전남 경전선 복선 전철화, 강원 제천~영월 고속도로, 경남 제2신항 건설 등도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한편, 예타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전담(SOC 사업 기준)하고 있는 예타 조사기관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추가된다. 또 정부는 현행 평균 19개월(지난해)이 소요되는 예타 조사기간은 1년 이내(철도는 1년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임 과장은 “예타 조사기간이 늘어나는 주된 이유는 지자체 등이 예타를 신청할 때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사업계획을 자주 변경하기 때문”이라며 “예타 신청 전 주무부처의 사전준비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예타 재신청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타의 마지막 절차인 종합평가(AHP) 결정구조도 바뀐다. 지금은 조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성 분석부터 정책성, 균형발전을 포함한 AHP까지 모두 수행, 사실상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사기관은 경제성 분석만 수행하고, 민간 전문가 중심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사업별로 AHP를 맡게 된다.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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