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자녀·친척이 응시하면 선발업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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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자녀·친척이 응시하면 선발업무 배제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19.04.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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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수험생과 가족이거나 친인척 등 특수 관계에 있는 대학 입학사정관은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된다. 최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등에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대학 입학사정관을 친인척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류안’ 등 교육 분야 13개 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 있거나 특수한 관계일 경우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학생 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 본인이나 배우자가 응시생과 특수 관계일 때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했다. 특수 관계 범위는 법이 시행되는 10월 전에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 장관이 대입정책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해당 입학 연도의 4년 전까지 관련 정책을 공표하는 내용도 법에 명시했다. 대입제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학교보건법도 개정해 학교장이 교사(校舍)뿐 아니라 체육관ㆍ기숙사 등 학교 내 시설을 책임지고 유해물질을 예방·관리하도록 했다. 환경ㆍ위생 점검을 했는데 학교시설에서 심각한 유해물질이 계속 발생하면 학교장은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해야 한다.

 이날 통과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급식에 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우수 농산물 외에 수산물을 추가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또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했다.

 그밖에 자격기본법ㆍ교원지위법ㆍ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등 법안에 미비했던 규정ㆍ용어가 손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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